증권일반
금감원 "유료 주식 상담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위반시 과태료"
내달부터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투자자문 영업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 운영을 하려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 운영해야 한다.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할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