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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제보 포상금 최대 200만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제보 포상금 최대 200만원

등록 2017.04.10 17:46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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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부터 투자자 보호와 피해 예바을 위한 액션플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부터 투자자 보호와 피해 예바을 위한 액션플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부터 투자자 보호와 피해 예바을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 사례에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및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기타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상담전화를 기존 3대에서 4대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이달 안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일제점검 및 테마별 수시점검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인터넷카페 및 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방식도 도입된다. 올해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및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불법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 방심위,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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