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혐의는 전년(93건) 대비 32건(32.5%) 감소했고, 적발 업체도 26개(31%) 줄었다. 혐의별로는 보고의무 미이행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가 각각 30건(49.2%), 23건(3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행위 혐의 사례를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 주식 리딩방에서 1대 1 자문을 하거나, 다수 직원과 투자자 한명으로 구성된 위장 단체 대화방으로 1대1 자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미등록 투자자문에 대한 채증을 어렵게 하기 위해 녹음을 못 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며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을 통해 27개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을 접속해 게시자료 중심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피는 일체점검을 통해서는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자 유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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