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내일부터 처벌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규제 등이 신설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조언을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를 정비했다.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유료 회원제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