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조언을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를 정비했다.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유료 회원제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광고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퇴출 규제로는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등 5년 내 과태료·과징금 2회 이상' 등의 조항도 추가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3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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