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한 리딩방 운영자는 특정 종목의 매수를 적극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호재성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 사례를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 경찰청 국수본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공동단속·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연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은 2019년부터 직권말소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9년 595개, 2020년 97개, 2021년 499개, 2022년 126개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를 처분했다. 올해는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투자사기·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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