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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수수료, 매출서 제외···韓 음원업계 "문체부 결정, 환영"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이하 국내 사업자)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을 환영했다. 국내 사업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 ▲드림어스컴퍼니 ▲엔에이치엔벅스 ▲와이지플러스 ▲지니뮤직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구성됐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