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정치권·택시업계 강력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임기 중 처음이다.정부는 그동안 “택시는 일정한 노선이 없는 개별 교통수단이며 대량수송도 불가능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택시법 거부권 행사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쳐왔다.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