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서 무죄···“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