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찬 당시 위법 사안 확인 시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
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10명 전원과 참고인을 포함한 20여명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검토 중이다. 만찬 비용을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도 확보했다.
이에 앞서선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게서 경위서를 제출 받아 분석했다.
감찰반은 자료 분석을 완료한 후 대면조사 내용과 더불어서 당시 현장에서의 법령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찬 때 양측이 주고 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도 점검된다.
검토 과정에서 위법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인지되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은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3명과 서초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후배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으로 줬다.
이 전 지검장도 100만원이 든 봉투를 동석한 법무부 과장에게 줬다. 두 과장은 다음날 돈을 반환했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는 연결고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의 실무 책임자다.
때문에 일각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건 부적절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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