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에도 일할 방법 찾는다···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
정부가 인구 충격에 대응해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릴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층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고령 인구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