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 사업자 통행료 지원
인천시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종ㆍ용유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영업을 마치고 빈차로 귀로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1일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받게 된다.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