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전세 과세는 보류
당정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확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