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前 삼성 직원에···法 "전직 제한 타당"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해외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전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09년부터 OLED 핵심 공정 중 하나인 ELA 공정에서 일하다가 작년 1월 퇴사했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