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