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1일부터 접도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행위 가능”
고속도로 접도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행위가 11일부터 가능해진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법에 의거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이다.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11일 경부 등 20개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폭 축소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해 접도구역이 모두 84㎢에서 40㎢로 줄어들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