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서승범의 건썰]정비사업 수주 비리 제한 조치 더 강화해야
정부가 정비사업의 수주 비리를 뿌리 뽑고자 관련법을 보완했다. 기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 금품 제공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문을 '입찰 제한해야 한다'로 공고히 한 것이다. 이는 권고 규정을 의무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허점이 많다. 이번 개정안은 비리 수주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 제한을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입찰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