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 금품 제공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문을 '입찰 제한해야 한다'로 공고히 한 것이다. 이는 권고 규정을 의무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허점이 많다. 이번 개정안은 비리 수주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 제한을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입찰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입찰 제한 기간도 최대 2년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10년 동안 2회로 정한 것도 서울과 부산 등 대형 도시들만 해당하지 대형 사업장이 별로 없는 시들은 예외다. 건설사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다.
앞서서도 입찰 참가 제한 권고와 과징금 부과,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건설사들의 수주 비리는 계속됐다.
최근 건설사 수주 비리와 관련한 일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만 봐도 어설픈 처벌이 어떤 결과값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전날인 23일에는 '건설 맏형'이라 불리는 현대건설이 지난 2017년 9월 반포1단지 재건축 수주비리 행위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작년에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잠실 미성크로바, 신반포15차 수주전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에는 부산 촉진2구역 정비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시정비법 위반)로 신고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포스코건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신고 접수를 한 만큼 관할 서에서 해당 내용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지만, 바뀐 곳만 바뀌었다. 일부 건설사들의 도 넘은 수주 욕심이 불법 개별 홍보·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이어지며 타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을 헛되게 했다. 또 이는 판관비 등에 합쳐지면서 일반 수요자들의 부담도 더 늘렸다.
국내 주택사업의 핵심이 정비사업이 된 만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경각심을 강하게 일깨워야 한다.
건설사의 수주 비리는 일부 직원의 일탈, 건설의 비위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건설업 이미지 자체에 타격을 주는 행위다. 그간 '비리의 온상'·'수직 군대문화' 등의 부정적인 수식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아예 비위 행위를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비법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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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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