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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