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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할 듯

‘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할 듯

등록 2021.01.13 10:04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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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할 듯. 사진=연합뉴스‘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할 듯. 사진=연합뉴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이들의 재판은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날 법원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탄원서가 쇄도했다. 법원과 검찰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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