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교살 남성,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교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 위험성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춰 사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