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있는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A(23?여)씨와 성관계를 맺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은 김 씨가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드러났으며,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다.
B양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유전자(DNA) 감식 결과 등의 증거를 들이대자 이날 오후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A씨에 대한 범행도 자백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DNA 감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B양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와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발이 김씨의 유전자와 같은 것임을 확인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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