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부터 주민투표 참여 가능···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