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고교 휴대폰 사용제한 지나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도 학생들이 가족·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학교장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중학교 유모군(16)은 교내 휴대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생활 규칙’으로 부모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