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중산층 이상, 내년부터 상호금융 비과세 못 받는다···2027년엔 9% 과세
내년부터 연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 이상은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에서 중산층 이상을 제외하고 농어민·저소득층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준조합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형 ISA의 소득 기준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