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준조합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형 ISA의 소득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사실상 이자·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세율 15.4% 대신 지방소득세 1.4%만 부과되는 구조다.
정부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농어민 및 지역 서민의 자산 형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식적 조합원 가입을 통한 중산층 이상 일반인의 절세 수단으로 제도가 활용돼온 문제를 이번 개편으로 바로잡는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기존 비과세 혜택 대신 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2027년부터는 이 세율이 9%로 상향된다. 이자·배당소득의 기본 분리과세 세율이 14%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비과세 일몰 연장 없이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원 및 저소득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2029년엔 5%, 2030년부터는 9%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절세 목적의 대규모 자금 유입 차단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민금융 지원 취지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분리과세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중산층 이상의 예금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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