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침 개정]주주 소통 없는 '깜깜이 쪼개기 상장' 사실상 어려워진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주주 동의 없이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뒤 분할 자회사도 증시에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변경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 자기거래를 할 때 이사회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했을 때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해지며 주주들에게 거래 관련 내용과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