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망치 휘두른 정신분열男···‘치료’ 조건 집행유예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지하철역에서 행인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치료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치료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올 초부터 정신질환약 복용을 멈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으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