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범행 기간, 촬영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햇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27일부터 지난해 11월 23일까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전동차,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총 46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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