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가입자, 위험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알려야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뀌었다. 그러던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A씨는 속이 탄다.#무직자였던 B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 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로 일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됐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