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였던 B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 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로 일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됐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가입자의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와 보험요율을 산출한다.
가령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될 경우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높아진다. 반면 위험성이 낮은 직업·직무로 변경되면 납입할 보험료는 낮아진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보험가입자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되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해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는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 증서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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