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금품·향응 받은 LH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