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칼 빼든 공정위
병원 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이뤄져 주목된다. 쪽지처방은 병·의원에서 공식 처방전과 별도로 메모지나 쪽지에 특정 의약품이나 건기식품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병원에서의 쪽지처방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으나 정부 부처의 뚜렷한 제재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병원과 업체 간 독점 계약·판매 알선 행위가 성행하면서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쪽지처방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