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증권사, 모럴 해저드 사례 양산하지 말아야
“괜찮아 내 돈도 아니고” “거래금리 내에서 와야 티 안나고 안 걸리니까” 최근 채권 파킹 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채권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채권중개 브로커의 대화 내용이다.기관투자자 몰래 채권파킹으로 113억원의 손실을 끼친 채권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채권중개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검찰이 채권시장의 구조적 비리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다.이들은 금리인하로 채권가격이 오를 때 채권을 맡겨뒀다가 추후 다시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