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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모럴 해저드 사례 양산하지 말아야

[기자수첩]증권사, 모럴 해저드 사례 양산하지 말아야

등록 2015.06.23 15:14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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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모럴 해저드 사례 양산하지 말아야 기사의 사진

“괜찮아 내 돈도 아니고” “거래금리 내에서 와야 티 안나고 안 걸리니까”

최근 채권 파킹 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채권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채권중개 브로커의 대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 몰래 채권파킹으로 113억원의 손실을 끼친 채권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채권중개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검찰이 채권시장의 구조적 비리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다.

이들은 금리인하로 채권가격이 오를 때 채권을 맡겨뒀다가 추후 다시 가져와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는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채권중개 브로커 사이의 ‘갑을관계’에서 기인한 불법거래다. 채권 중개사는 늘어났으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채권 주문을 받으려는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형성된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이미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관행이며 학연, 지연 등 인맥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져 왔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들은 혀를 내두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 ‘갑을관계’는 자본시장에서 치명적인 굴레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돈 거래를 직접적으로 하는 증권업계에서는 더욱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채권파킹 거래는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채권시장의 생리를 악용했기에 그 동안 비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보 강자의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강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비리는 앞으로 철저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정보력을 지니고 있기에 그들을 ‘전문가’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에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곳이 바로 증권사다. 가진 자의 모럴 해저드 사례를 양산해 내는 곳이 더 이상 증권업계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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