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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권 파킹’ 혐의로 펀드매니저-증권사 임직원 기소

검찰, ‘채권 파킹’ 혐의로 펀드매니저-증권사 임직원 기소

등록 2015.06.16 15:34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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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벌인 채권 펀드매니저들과 7개 증권사 채권중개 임직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기관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이용해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약 113억원의 손실을 끼친 펀드매니저 2명(1명 구속)과 증권사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수년간 거액의 여행경비를 수수해 공짜 여행을 다녀온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총 103명의 펀드매니저와 여행경비를 대납해 온 증권사 임직원 총 45명을 적발했다.

그 중 펀드매니저 10명과 증권사 임직원 10명은 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 99명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상태다.

검찰 측은 “‘그들만의 리그’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장외 채권시장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한 검찰의 첫 수사 사례”라며 “향후 채권시장을 비롯한 주식시장 등 펀드매니저들의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건을 계기로 채권시장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4월 채권 파킹 거래 혐의로 A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이 구속됐으며 7개 증권사 임직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바 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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