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74→139개로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 범위가 12일부터 반도체, 시멘트 업종의 설비 등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