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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