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출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영농도우미 운영
무주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비롯한 사고와 질병 등으로 농사를 일시 중단해야할 경우를 위해 농가(가사포함) · 영농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가도우미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영농활동을 돕는 일을 하며 도우미 임금은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 원의 90%인 6만 3천 원이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