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선물, 친지·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선물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오해에 관한 설명과 선물 가능 범위에 대한 안내를 제시했다. 일례로 친지, 이웃에게는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할 수 있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