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올 연말 가장 바쁜 숙취해소제···내년 '기능 인증' 필수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근거 마련에 분주하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쓸 수 없어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인체적용시험에 따른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 해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당초 숙취해소제는 일반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