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용의자 A군, ‘만 9세’로 형사책임 완전제외 대상
경기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A군이 올해 만 9세의 나이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2005년생인 A군은 각종 보도를 통해 ‘10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만 9세’다.이 때문에 A군은 촉법소년의 범위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