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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 같은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범행 자백(2보)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 같은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범행 자백(2보)

등록 2015.10.16 08:5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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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 같은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사진=YTN‘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 같은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사진=YTN


경기도 용인의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경찰서는 16일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의자 초등학생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경찰에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이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캣맘’ 사건 발생 시점에 아파트 안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23명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왔다.

한편 ‘용인 캣맘 벽돌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55살 박 모 씨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29살 박 모 씨가 머리를 다친 사건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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