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태반으로 만든 한약재 ‘자하거’ 불법유통 약재상들 ‘덜미’
유통이 금지된 태반을 약재로 만들어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62, 여)씨 등 약재상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유통이 금지된 '자하거(紫河車):사람의 태반을 말려 만든 약재'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하거는 동의보감 제1편 내경편에 나오는 약재로 태반 전체를 가리킨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자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