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차와 사람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사고가 발생하기도 쉬운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이 지정되는데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확립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