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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1년 기간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부와 퇴사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1년간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