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기한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기한이 2년 더 연장되어 2027년 5월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8000명을 넘었으며, 법안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공백을 막는 것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