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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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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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국내서 영업"···FIU,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 통보

"신고 없이 국내서 영업"···FIU,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서 신고 없이 운영되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18일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이용자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확인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별도 유예 없다”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별도 유예 없다”

금융당국이 9월24일로 다가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3월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월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신고 마감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시간을 줄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일부 매체는 당국이 거래

“코인 거래소,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금지”

“코인 거래소,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금지”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7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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