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국제 기준 부합 위한 제도 개선 추진가상자산사업자 규율 체계 강화 방안 논의민간·공공 협업으로 제도 사각지대 해소 추진
29일 FIU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제도운영과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은행연합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이번 TF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후 축적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급증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아울러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된다.
TF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규율체계를 한층 더 정교화할 계획이다.
현재 100만원 초과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는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도 핵심 과제다. FATF 권고에 맞춰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해외 등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관련 계좌를 신속히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논의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가 직역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비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검사·제재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도 추진된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제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위반 유형과 위험도에 따른 차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TF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각 회의에서 도출된 논의와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FIU는 "TF 논의를 충분히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금융·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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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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