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로제 대상 포함···현장은 ‘환호와 우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직군에 포함된 가운데 현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금융(IB) 등 일부 특수부서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와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주52시간